제83조 (資料의 제공)
①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요양기관, 「」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.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요양기관·「」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·수수료 등을 면제한다.